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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메프 피해 기업 특별만기연장…가산금리 미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9~12월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등이 대상이며, 만기 연장 시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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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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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중기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신청 기간·대상·지원 조건(거치기간 1년 연장, 가산금리 미부과, 최소 원금상환조건 미적용, 단기 연체 기업 포함)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정부의 후속 지원 조치를 ‘유동성 부담 완화’와 ‘경영 정상화 지원’으로 프레이밍하며, 정책 담당자 발언을 통해 기대 효과를 강조하는 안내·설명형 보도에 가깝다.

    중기부, 티메프 피해 기업 특별만기연장…가산금리 미부과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중기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의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최소 원금상환 조건 미적용, 만기연장 가산금리 미부과 등 ‘상환 부담 완화’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조치를 피해 기업의 유동성 부담 경감 및 경영 정상화 지원책으로 프레이밍한다.

    ‘티메프’ 피해 中企 상환 부담 던다…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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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중기부, 티메프 피해 기업 특별만기연장…가산금리 미부과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티메프’ 피해 中企 상환 부담 던다…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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