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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30년만에 건축기준 손질
국토교통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상한을 660㎡에서 1000㎡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늘리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되며,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지고 일조권 관련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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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무회의 의결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660㎡→1000㎡)과 다가구 층수 제한(3층→4층)이 완화되고, 일조권 기준도 조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규제 완화가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증축·재건축 및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공급 확대·효율성 제고’ 프레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으로 제시하며, 국토부의 기대 발언을 인용해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660㎡→1000㎡)과 다가구 층수(3층→4층) 제한이 30년 만에 완화되고, 일조권 사선 규정도 바뀐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규제 완화를 통해 대지 활용도와 설계 자율성이 커지고, 증축·재건축 및 다양한 주택 형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중심으로 ‘공급 촉진’ 효과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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