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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에스원 주식 13만7천주 매각…금산법 위반 우려에
삼성생명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스원 주식 13만6,646주(약 135억2,800만원 규모)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매각은 11월 5일로 예정됐으며, 처분 후 삼성생명의 에스원 지분율은 5.34%에서 4.98%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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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에스원의 자사주 소각·추가 매입 계획으로 삼성 금융계열사의 에스원 합산 지분이 금산법 보유 한도(10%)를 넘을 수 있다는 ‘위반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배경으로, 삼성생명이 이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5% 미만으로 낮추는 주식 매각을 결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매각 물량·금액·단가·처분일과 지분율 변화(5.34%→4.98%) 등 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번 조정을 규제 준수 차원의 대응으로 프레이밍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삼성생명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스원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에스원의 자사주 소각·추가 매입으로 삼성 금융계열사 합산 지분이 법정 한도(10%)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이번 매각을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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