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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장애아동·노인요양시설 차도 장애인구역 주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위탁부모) 차량과 노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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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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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일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관 차량이 제외됐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해소했다는 점, 이동·이용 편의 증진과 현장 부담 완화를 강조하는 복지부 설명을 인용해 정책 효과를 부각한다.

    가정위탁 장애아동·노인요양시설 차도 장애인구역 주차한다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국무회의에서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이 위탁부모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까지 확대된다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장애아동·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예외로 두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인다는 복지부 설명을 강조하는 정책 홍보·제도개선 프레이밍을 취한다.

    위탁부모·주야간보호시설차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돼, 보행상 장애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 차량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기관 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기존 제도가 민법상 가족으로 한정돼 위탁부모가 제외되는 불합리가 있었음을 짚고, 개정이 장애아동 양육 및 노인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가정위탁 장애아동·노인요양시설 차도 장애인구역 주차한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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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가정위탁 장애아동·노인요양시설 차도 장애인구역 주차한다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위탁부모·주야간보호시설차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새 창에서 열림)
  3. SBS가정위탁 장애아동·노인요양시설 차도 장애인구역 주차한다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가정위탁 장애아동·노인요양시설 차도 장애인구역에 주차 가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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