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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전후 장애인 삼촌 돈 뜯은 조카…대법 "이어진 죄로 처벌"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가 있는 외삼촌을 협박해 장애인 수당 등 약 4000만원을 82차례에 걸쳐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조카 사건에서, 대법원이 수감 전후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본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감 기간이 있었더라도 범행 의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출소 직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이 이어졌다면 전체를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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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장애인 외삼촌을 상대로 한 장기간·반복 공갈 사건을 전하며, 수감 전후 범행을 별개로 본 2심 판단을 대법원이 ‘범의의 단절이 없다’며 파기환송한 법리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82차례 공갈, 수감 중 유사 행위, 가석방 직후 재개 등 사실관계 제시). 논조/관점은 대법원이 제시한 포괄일죄 판단 기준(범행 방법·동기·시간 간격·관계의 지속 등)과 이번 사건에서 ‘수감만으로 범의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강조하는 사법 판단 설명형 프레이밍이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대법원이 중증 장애인 외삼촌을 상대로 한 공갈이 수감 전후로 이어졌다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2심을 파기환송한 판단을 중심으로, 범의의 단절 여부를 가르는 법리와 구체적 정황(구금 중 연락, 가석방 직후 재범, 동일한 관계·수법)을 상세히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82차례 협박으로 약 4000만원을 뜯은 혐의, 1·2심 판단 차이와 형량을 정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구금만으로 범의가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강조해 사건을 법리적 쟁점(하나의 죄 vs 별개의 죄)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속보] 출소하고 나서도 장애인 외삼촌 협박해 돈 뜯어낸 조카…대법 “하나의 죄로 처벌”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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