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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기 친 30만 인플루언서…"돈 없으니 법대로 해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따르면 3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A씨가 지인들에게 ‘2주 운용 고수익’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뒤, 명의 도용으로 증권계좌를 개설·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약 4억8000만원(다른 피해자는 7억원대)의 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내연남과 함께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을 복역했으며, 출소 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 사용 정황과 함께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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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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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채널A 프로그램 내용을 인용해 3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가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이고(돌려막기·명의도용·계좌조작, 공모 정황), 실형 복역 후에도 인플루언서로 복귀해 수익을 올리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가해자가 차명계좌로 수익을 은닉하고 ‘돈 안 갚겠다’는 태도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를 회피한다는 점을 ‘뻔뻔함’ ‘반성 없음’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대비되는 호화 생활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30만 팔로워 인플루언서의 수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전하며, 출소 후에도 인플루언서로 복귀해 수익을 올리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고 차명으로 은닉했다는 정황과 피해 규모·수법(돌려막기, 계좌 도용·조작, 공모)을 사실로 제시한다. 논조는 가해자의 ‘반성 없는 뻔뻔함’과 ‘법의 허점을 이용한 채무 회피’를 강하게 부각하고, 반대로 피해자들의 평생 재산 상실과 정신적 고통을 대비시키는 프레이밍으로 비판 여론을 전달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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