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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에 선별 판단권 포함"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선별해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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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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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보도한다(임명권에 후보 선별·미임명 권한이 포함되고, 필요 시 재제청 요청도 핵심 권한이라는 주장). 사실관계로는 답변서 제출 시점과 주요 주장(청구인 적격 부재로 각하, 예비적으로 기각 주장, 대법원장 제청권의 견제 필요, 국회 동의 절차 관련 반박)을 정리하며, 논조/관점은 대통령 측 법리와 프레이밍(임명권=본질적 인사권, 국회 절차의 ‘무용함’, 소수파 청구 지위 인정의 부작용)을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둔다.

    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에 선별 판단권 포함"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 측이 헌재 답변서에서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 선별·거부 및 재제청 요청까지 포함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를 요구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대통령 측의 반박이 정면으로 맞서며 대법관 제청 교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李 대통령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 권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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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에 선별 판단권 포함"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李 대통령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 권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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