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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살해·시신 훼손' 정창성,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중국 국적 대학 강사 정창성(31)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 실종을 가장해 허위 신고를 하고 수색을 방해한 혐의도 받으며, 변호인 측은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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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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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창성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변호인 측의 ‘우발적 범행’·‘사이코패스 아님’·‘초범 및 수사 협조’ 등 선처 주장과 재판부의 ‘피해 회복 노력 부재’ 지적을 함께 전하며 균형 있게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혐의 내용(살인, 시체손괴·유기·은닉, 공무집행방해)과 범행 개요, 검찰의 추가 사건 병합 기소 가능성, 양형조사 진행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양형 판단에서 피해자·유족에 대한 합의·보상 등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임을 재판부 발언을 통해 강조하는 프레이밍이 두드러진다.
뉴시스
뉴시스는 정창성이 살인·시신 훼손·유기 및 허위 실종신고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변호인 측이 계획범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공판에서의 인정 여부, 재판부의 유족 합의·피해회복 노력 지적, 검찰의 추가 성범죄 혐의 수사 및 추가 기소 가능성 언급 등을 균형 있게 나열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 측의 감형 사유 주장과 함께 재판부가 피해자·유족 관련 조치가 부족하다고 짚는 대목을 강조해, 책임 인정과 피해회복 노력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SBS
SBS는 정창성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변호인 측의 우발범 주장·사이코패스 진단 점수·초범 및 수사 협조 등 양형 사유 제시를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변론에서 피해자 관련 내용과 유족 합의·보상 여부를 강하게 지적하고, 반성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한 대목을 부각해 양형 판단의 핵심 쟁점을 ‘피해 회복’에 두는 프레이밍을 보인다. 또한 별도 성폭력 사건 수사 및 병합 기소 가능성과 범행 수법(시신 훼손·유기, 허위 실종 신고)을 함께 전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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