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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1만2천개 만들어 대출 광고…대부업자 벌금형
엑셀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번호 1만2611개를 자동 생성해 대부업 광고 전화를 발송한 40대 대부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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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엑셀의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휴대전화번호 1만2천여 개를 생성해 대출 광고 전화를 보낸 대부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범행 방식(번호 자동 생성, 광고 문구, 수신거부 안내)과 적용 법 조항(자동 생성 행위 금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처벌 결과를 강조하는 법조·사건 중심 프레이밍을 취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엑셀로 휴대전화번호 1만2611개를 자동 생성해 대부 광고 전화를 돌린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연락처를 자동 생성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금지된 점과, 실제 광고 문구 및 법원이 유죄 판단에 사용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불법 스팸성 대부 광고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엑셀로 휴대전화번호 1만2611개를 자동 생성해 대부 광고 전화를 돌린 대부업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범행 방식·기간·광고 문구를 구체적으로 전하며 사건을 ‘불법 스팸 광고’ 단속 사례로 보도한다(사실). 특히 현행법상 자동 생성 연락처로 영리 목적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법 조항과,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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