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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가입 지자체 시민안전보험…보험금 받을 땐 직접 청구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자동 가입시키는 시민안전보험이라도 사고·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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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매일경제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바탕으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자동 가입되지만 사고 시 보험금은 주민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달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범위·한도가 달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 운영으로 일부 담보는 중복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기한(3년)과 조회 방법(재난보험24 등) 같은 실무 정보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자동가입 지자체 시민안전보험…보험금 받을 땐 직접 청구해야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인용해, 지자체가 자동가입시키는 시민안전보험이라도 사고·재난 발생 시 보험금은 주민이 계약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한(사고 후 3년)과 필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사실). 동시에 담보별 보장 종료 가능성, 주소지 기준 확인, 광역·기초 지자체 중복 보장 가능성, ‘재난보험24’ 조회 등 실무적 유의사항을 강조하는 생활정보·소비자 안내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논조/관점).

    자동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받을 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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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자동가입 지자체 시민안전보험…보험금 받을 땐 직접 청구해야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자동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받을 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새 창에서 열림)
  3. 매일경제재난·사고 피해 입었다면… '시민안전보험' 챙기세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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