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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2023년 5~7월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고, 한 아동을 약 54㎝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서로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방조 혐의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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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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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 측이 처벌을 호소한다고 보면서도, 일부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는 등 ‘처벌 필요’와 ‘참작 사유’라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평가와 피해자 측의 엄벌 요구를 강조하면서도, 일부 행위가 훈육 과정으로 보인다는 참작 사유 및 취업제한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함께 부각한다.

    어린이집 아동 때리고 넘어뜨리고…교사 2명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을 폭행·방치하고 서로의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 행위(교구장 위 방치 등)와 함께 전하며, 법원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 지적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행위가 훈육 과정으로 보이는 참작 사정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됐고 취업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함께 부각한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방치“…‘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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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어린이집 아동 때리고 넘어뜨리고…교사 2명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높은 곳에 올려놓고 방치“…‘아동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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