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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앞 급감속하다 승객 사망케한 버스기사, 2심도 집유

전북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정류장 인근에서 급감속(급정거)해 하차하려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뒤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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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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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버스기사가 정류장 인근에서 과속 상태로 주행하다 급감속해 하차하려던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하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보도는 제한속도 대비 주행속도, 급감속 경위, 피해자의 치료 후 사망 등 사고의 구체적 과정과 함께, 재판부가 ‘죄책은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전력’을 고려해 형이 과하지 않다고 본 논리를 강조한다.

    정류장 앞 급감속하다 승객 사망케한 버스기사, 2심도 집유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버스 기사의 과속 및 정류장 앞 급감속으로 승객이 넘어져 사망에 이른 사건의 경위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유지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급감속 방지 등 안전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위반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 과거 전력 및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 등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해 판결의 근거를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시내버스 급정거에 넘어진 승객 사망…운전기사 금고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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