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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남편한테 보라고 해" 부하 괴롭힌 구청 과장…法 "감봉 정당"

서울의 한 구청 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연가 사용과 관련해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과장이 받은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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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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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구청 과장의 발언·행동(업무보고 차단, 조기출근 압박, 연가 사용에 대한 ‘남편에게 보라’는 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특히 ‘일회성 발언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압박을 줬다’는 재판부 논리를 상세히 인용해 징계의 정당성과 판단 근거를 강조한다. 동시에 욕설·인격모독 수준은 아니라 비위 정도가 약하다는 법원 평가와 방어권 침해가 없었다는 결론도 함께 전하며 법원의 균형 잡힌 판단 틀을 부각한다.

    "애 남편한테 보라고 해" 부하 괴롭힌 구청 과장…法 "감봉 정당"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구청 간부의 발언들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고 업무환경을 위축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당사자의 ‘업무상 지도·일상 대화’라는 반론도 함께 소개하지만, 법원이 각 발언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설명 차단, 근태 압박, 개인생활 지시)로 해석한 논리를 상세히 부각한다. 전체적으로 공직 사회 기강 확립과 괴롭힘 방지라는 공익을 근거로 징계의 적정성을 인정한 사법적 결론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부하 직원에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 해"…법원 '괴롭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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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애 남편한테 보라고 해" 부하 괴롭힌 구청 과장…法 "감봉 정당"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부하 직원에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 해"…법원 '괴롭힘' 인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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