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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잡는다…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경미한 위법행위는 사안에 따라 처분을 감면하며 주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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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사금융을 ‘서민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6개월 전국 특별단속과 연말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로는 단속 기간·대상(고금리 수취, 불법추심, 신·변종 대출), 포상금(최대 1억2천500만원), 전담수사·피해자 보호 강화, 발생·검거 통계 등을 제시하고, 논조로는 범죄생태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가담자의 경미 행위는 감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6개월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연 20% 초과이자·불법추심·무등록 대부·신종 수단 활용 대출 등 집중 수사), 전담팀 구성·포상금 지급·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등 구체적 집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불법사금융을 ‘서민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규정하며, 피해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경미 위법행위 감면과 범죄수익 추적·박탈을 강조하는 단속 강화 프레임에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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