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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집 가진 노인 받는 돈이…" 기초연금 '상위 1%' 현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은 3억4000만원(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등 포함)으로 집계됐다. 같은 집단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은 월 219만8000원(일하는 노인 기준 유효평균 월 257만8000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재산·소득이 높은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현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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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기초연금이 넓은 소득·재산 공제와 낮은 재산 소득환산율 때문에 고소득·고액 자산가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제도 설계의 허점/과도한 혜택’ 프레임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재산 공제 방식과 가상 사례(월 468만원 근로소득, 17억원 아파트 보유 가능 등)를 들어 논란을 부각한다. 동시에 복지부 통계(상위 1% 일반재산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 월 220만원 수준)와 남인순 의원실의 반론을 함께 제시해, 극단적 ‘17억원 아파트’ 사례는 과장됐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인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실제 재산·근로소득 통계를 제시하며, ‘월소득 468만원’이나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도 수급’ 같은 사례가 제도 산식에서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임을 설명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복지부 공식 통계를 근거로 상위 1%의 현실은 이런 ‘극단적 가설’과 격차가 있고,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이 다소 부풀려졌다는 남인순 의원실의 평가를 인용해 과장 논란을 완화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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