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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째려봐" 보복 운전에 경찰 오자 '술 타기' 뒤 또 음주운전

음주 상태로 ‘왜 째려보냐’며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해당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다시 운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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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 사건을 음주 상태의 보복운전과 경찰 출동 후 ‘술 타기’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뒤 재차 음주운전까지 한 20대의 범행 경위와 법원의 실형 선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추격·급가감속·충돌,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재운전 적발, 징역 1년 선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법원 발언(“죄질 매우 불량”, “준법의식 미약”)을 인용해 범행의 중대성과 악질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왜 째려봐" 보복 운전에 경찰 오자 '술 타기' 뒤 또 음주운전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째려봤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보복운전이 사고로 이어지고, 경찰 출동 후 ‘술 타기’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뒤 다시 음주운전까지 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전하며 사건의 위험성과 악질성을 강조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준법의식 결여와 반복적 위법행위를 강하게 문제 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왜 째려봐" 보복 운전… 경찰 오자 '술 타기' 뒤 또 음주운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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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왜 째려봐" 보복 운전에 경찰 오자 '술 타기' 뒤 또 음주운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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