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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동시키려고 87m 무면허 운전…수차례 전력에 징역 6개월

60대 남성이 차량을 옮기기 위해 약 87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남성이 무면허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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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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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87m가량의 짧은 거리 무면허 운전이라도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혐의, 과거 처벌 전력, 피고인의 선처 호소와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인용해 정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짧은 거리·생계 사정’ 주장보다 ‘반복 범법과 사고 위험’에 무게를 두는 재판부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차 이동시키려고 87m 무면허 운전…수차례 전력에 징역 6개월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60대 남성이 약 87m를 무면허로 차량을 이동시킨 사건을 전하며, 법원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실과 그 근거(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과거 여러 차례 처벌 전력)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피고인의 ‘생계 필요’와 ‘필기시험 30회 이상 낙방’, ‘불가피한 이동’이라는 해명을 소개하되, 재판부가 반복적 위법과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중대하게 봤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필기 30번 낙방’ 60대, 87m 무면허 운전에 징역 6개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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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차 이동시키려고 87m 무면허 운전…수차례 전력에 징역 6개월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필기 30번 낙방’ 60대, 87m 무면허 운전에 징역 6개월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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