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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40대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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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하고 제지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유지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전력과 사고의 위험성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는 1심 판단, 그리고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지 않으며 차량 몰수는 재범 예방에 실효성이 낮다는 2심의 논리를 강조한다.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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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는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하며 제지하던 사람까지 다치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3개월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이유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전력과 도주 과정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항소심이 검사의 ‘형이 가볍다’ 및 ‘차량 몰수 필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몰수의 재범방지 효과 제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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