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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없단 말에 "보험사 누구라도 해칠 것"…2심도 징역 5년

보험 해지 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50대 남성이 보험사 직원 누구라도 해치겠다고 마음먹고 서울 종로구 한 보험사 고객라운지에서 보안요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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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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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안내에 격분한 남성이 보험사 직원을 해치려는 의도로 흉기를 준비·재방문해 보안요원을 찌른 사건을 ‘계획적 살인미수’로 규정하며, 2심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유지한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전 흉기 구입, 범행 전날 방문, 합의 불발 등 양형 사유 제시). 사실관계와 재판부 발언을 인용해 범행의 고의성과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며, 피고인 측 감형 주장(양형부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초점을 맞춘다.

    해약환급금 없단 말에 "보험사 누구라도 해칠 것"…2심도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안내에 격분한 남성이 보험사 직원을 해치려는 의도로 흉기를 준비해 보안요원을 찌른 사건을 ‘계획적 살인미수’로 규정하며,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동기·준비 과정(흉기 구입, 사전 방문)과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누구라도 해치려 마음먹고 살해를 시도한 죄질이 나쁘다’는 재판부 평가를 강조해 엄정 처벌의 정당성을 부각한다.

    해약환급금 없단 말에 “보험사 누구라도 해칠 것”…2심도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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