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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했다 취업제한 추가…대법 "문제없다"
대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로 부과된 사안에서, 이를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처분이 추가되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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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기존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을 추가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교육이수는 줄었지만 취업제한이 새로 붙은 경위와, 관련 원칙(형종 상향 금지) 및 2017년 법 개정 배경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취업제한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본 대법원의 법리(사회 내 처우, 형의 종류 상향 아님)를 강조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법적 근거로 정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
SBS
SBS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기존 약식명령에 없던 취업제한을 추가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약식명령→정식재판 1심→2심→대법 확정)와 관련 법리 변화를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합니다. 논조/관점으로는 취업제한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본 대법원의 법적 프레이밍을 강조하며, 벌금·교육시간은 줄었지만 취업제한이 추가된 점을 쟁점으로 제시한 뒤 대법원이 이를 문제없다고 본 결론을 부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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