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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혼전 '성폭력 피해' 출산 뒤늦게 안 남편…혼인 취소 사유될까
결혼 후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력 피해로 출산해 아이를 입양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혼인 취소 가능 여부를 법률 상담에서 문의한 사연이 소개됐다. 상담에서는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의사 표시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며,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적 기망 여부와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YTN 라디오 법률상담 사례를 인용해, 아내의 혼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입양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이 혼인 취소를 고민하는 상황을 전한다(사실). 논조는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요건을 중심으로, 단순 미고지가 곧 기망으로 보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라는 특수성과 사생활성 등을 고려하면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을 강조한다(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아내가 혼전 성폭력 피해로 출산·입양 보낸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을 소개하며, 핵심 쟁점을 ‘출산 사실 미고지가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기망)에 해당하는가’로 설정해 법률 상담 형식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남편의 심경과 아내의 피해·입양 경위, 변호사의 설명(단순 은폐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성폭력 피해라는 배경과 현재 아이와의 비양육·비교류 사정을 강조해 혼인 취소 인정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에 무게를 둔다.
"아내가 10대 때 낳은 아이가 있었다"…신혼 남편의 혼인 취소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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