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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능력 없어 보육원에 아동 유기, 불법체류자 2명 집유
대전지법은 양육 능력이 없다며 보육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친모 A씨와 연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홀로 출산한 뒤 B씨와 함께 가장 가까운 보육원 앞에 아동을 두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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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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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연인이 경제적·양육 능력 부족을 이유로 출생 직후 아동을 보육원 앞에 유기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관계로 전달한다. 보도는 형량(집행유예)과 범행 경위, 재판부가 죄책의 무거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출산 상황·이후 양육 의지, 친자 오인 등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강조하는 사법·법조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불법체류 신분의 베트남 국적 친모와 연인이 보육원 앞에 신생아를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법원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판결문 인용을 통해 유기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친모의 혼란스러운 출산 상황과 이후 출생신고·면접교섭 등 양육 의지, 연인의 친자 오해 등 감경 사유를 강조하는 ‘사정 참작’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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