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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원용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평택경찰서는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과 서현옥 전 평택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서 전 후보 측에 특정 직위 제공을 약속하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7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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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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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경찰이 최원용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수사 진행 사실을 중심으로, 혐의 내용(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직위 제공 약속을 통해 캠프 합류 제안)과 관련 정황(통화 발언 파악, 이후 지지 선언 및 선대위원장 수락)을 시간순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평가나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선관위 고발 접수 후 수사 착수 및 송치까지의 절차를 간결히 정리하는 사건·사법 처리 프레임에 가깝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경찰이 최원용 평택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수사 진행 사실을 중심으로, 혐의 내용(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직위 제공을 약속하며 캠프 합류를 제안)과 그 이후 서현옥 전 후보의 지지 선언·선대위원장 수락 등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평가나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선관위 고발 접수와 경찰 수사 착수 등 절차적 사실을 나열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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