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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5세 자폐 딸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한 30대 징역형
연인의 5세 자폐(장애) 딸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여자친구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판결은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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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연인의 5세 중증 자폐 아동을 상습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과 취업제한을 선고했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은폐하려 했으나 법의학 자문과 상처 발생 시점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됐고, 피해 아동의 취약성과 정신적 후유증, 반성 없음이 실형 사유로 강조됐다는 점을 부각한다. 동시에 폭행 도구 특정이 어려워 특수상해·특수폭행 일부는 무죄로 본 판단과 친모의 방임 혐의 재판 진행도 함께 전한다.
SBS
SBS는 5세 중증 자폐 아동을 상습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과 수사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피해 아동이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 신고, 의학 자문, 피고인·친모의 부인 및 은폐 시도 등을 대비시키며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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