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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2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판단이 일반 상식에 어긋나거나 핵심 증거가 배척됐다는 취지로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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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사실관계로는 특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점을 속보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판단이나 해설 없이 절차적 진행(상고 제기) 자체를 짧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이며, 사건을 ‘여론조사비 대납’ 프레임으로 규정해 제목과 본문에서 강조한다.

    [속보]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사실과, 특검이 항소심의 증거 배척·명태균 진술 불신 판단이 위법이며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전반적으로 특검의 문제 제기와 항소심 판단 이유를 병렬적으로 전달하는 사실 중심 프레이밍이다.

    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 어긋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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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 어긋나"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일반 상식 크게 어긋나"(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속보]특검,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에 상고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김건희 특검, ‘오세훈 무죄’에 상고···“1심 유죄 이유에 평가 없고 사실관계도 틀려” (새 창에서 열림)
  5. 파이낸셜뉴스특검, '오세훈 무죄'에 상고..."핵심증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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