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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데려온 무슬림?…법무부 "사실 아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E-7(특정활동) 취업비자를 받은 무슬림(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법무부는 E-7 체류자의 가족동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사례는 없었고, 게시글에 사용된 자료들도 서로 다른 출처 이미지로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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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E-7 비자로 무슬림이 가족 10명을 데려왔다’는 주장을 법무부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 설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E-7 비자 가족 초청 비율(20.6%), 5명 이상 초청 비율(0.2%), 10명 초청 사례 없음, 동반(F-3) 초청 대상 제한 및 소득요건 등을 제시한다. 논조/프레이밍은 커뮤니티발 주장과 첨부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짚고, 제도상 과장·오해가 확산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취업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데려온 무슬림?…법무부 "사실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E-7 비자로 가족 10명 초청’ 주장이 전수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내용을 전달한다(가족 10명 초청 사례 없음, 평균 1.6명, 5명 이상 0.2%). 사실관계로는 E-7의 가족동반(F-3) 범위가 배우자·미성년 자녀로 제한되고 E-9는 원칙적으로 가족초청이 불가하며, 가족초청에는 소득요건 등 심사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은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함된 게시글의 확산을 ‘허위·출처 불명 이미지’로 프레이밍하며 정부의 공식 해명과 제도적 제한을 통해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법무부 "외국인 E-7 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초청? 사실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한 ‘E-7 취업비자로 무슬림이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왔다’는 주장을 법무부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 설명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반박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10명 초청 사례가 없고 5명 이상 초청도 0.2%에 불과하다는 통계, E-7 및 동반(F-3) 초청 대상·소득요건 등 제도적 제한을 제시하며, 논조로는 커뮤니티 글의 근거(첨부 자료 출처 불일치, 동일인 여부 미확인)와 ‘무슬림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반응이 확산되는 양상을 함께 전해 허위정보 확산을 경계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취업비자로 무슬림 가족 10명 한국행"…확산 글 봤더니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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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취업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데려온 무슬림?…법무부 "사실 아냐"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법무부 "외국인 E-7 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초청? 사실 아냐" (새 창에서 열림)
  3. SBS"취업비자로 무슬림 가족 10명 한국행"…확산 글 봤더니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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