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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변호사, 2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및 피해자 신상 공개·명예훼손 등 주요 혐의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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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 및 故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재판 결과와 법원의 판단 근거(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다움’ 프레임 배척, 신상 특정 가능성, 공익성 부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재판부의 표현을 인용해 ‘피해자 공격·비난 지속’, ‘2차 피해’, ‘죄질 불량’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가해 및 사후 태도 문제로 규정하는 법원 관점을 전면에 배치한다(관점/프레이밍).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여성 변호사 강제추행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 공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과정을 재판부 판단과 발언을 중심으로 상세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피해자다운 행동’ 논리 배척, 공익 목적 주장 불인정, 피고인의 피해자 공격·반성 부족 지적 등 재판부의 비판을 전면에 배치하고, 선고 과정의 소란과 지지자 반응까지 덧붙여 정 변호사의 행위와 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화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 특정 가능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적용 혐의, 1·2심 형량 변화, 재판부가 피해자 신원 특정 가능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근거(CCTV 등)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의 표현(“변호사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 “SNS 게시로 큰 고통”)을 인용해 ‘전문직의 책임 위반’과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공개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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