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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딸 '하루 두 번 분유'…학대치사 혐의 친부 영장 신청

경기 평택에서 생후 17개월 딸을 제대로 먹이거나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친부가 “분유를 하루 두 번 줬다”고 진술했고, 출근 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기도 했다고 보고 있으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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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7개월 딸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홀로 둔 채 출근하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가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 및 사법 절차 진행 상황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친부의 진술(하루 두 번 분유 제공), 외상 미확인, 부검 예정 등 사망 원인 규명 과정과 영장실질심사 일정·결정 시점 등 공식 절차를 강조한다.

    17개월 딸 '하루 두 번 분유'…학대치사 혐의 친부 영장 신청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17개월 딸을 제대로 먹이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를 경찰이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사법 절차 진행(긴급체포, 영장실질심사, 부검 예정)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하루 분유 두 번’ 진술과 ‘출근 시 혼자 두기도’ 등 방임 정황을 전면에 배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중대성과 방치 프레임을 강조한다. 또한 친모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추가 확인 중이라는 경찰 입장을 덧붙여 책임 범위가 수사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17개월 딸에 하루 분유 두 번…방치, 사망케 한 30대 친부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17개월 딸을 장기간 홀로 방치하고 최소한의 분유만 제공했다는 친부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규정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신고 경위, 친부 진술 내용, 외상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 및 영장 발부 결정 예정 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하루 두 번 분유만’ 같은 표현을 전면에 배치해 방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하루 두 번 분유만"…17개월 딸 '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부 영장 신청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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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17개월 딸 '하루 두 번 분유'…학대치사 혐의 친부 영장 신청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17개월 딸에 하루 분유 두 번…방치, 사망케 한 30대 친부 (새 창에서 열림)
  3. SBS"하루 두 번 분유만"…17개월 딸 '아동학대치사' 혐의 친부 영장 신청 (새 창에서 열림)
  4. 동아일보하루에 고작 분유 2번만…17개월 딸 숨지게한 30대 아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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