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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30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영세사업장에는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병행하며 관련 법 개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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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당정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 120억원 재정지원을 병행하며,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퇴직금 체불 위험을 낮추고 퇴직연금 수익률·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으로 프레이밍하며,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세제지원 검토 등 보완책과 함께 세부 설계 추가 조율 필요성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민주당과 정부가 퇴직급여를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시작해 2030년 전 사업장으로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 사업장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당정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강화하고 체불 비용을 줄인다는 정책 목적을 전면에 두며,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수탁자 책임·성과평가 공개 등 제도 설계를 ‘수급권 보호’ 관점에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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