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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9일 당정협의에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30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계약형 퇴직연금 개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 병행 등을 포함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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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한겨레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당정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당정협의 발언과 일정·지원 규모(영세사업장 재정지원 등)를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노사정이 20년 만에 단계적 의무화에 뜻을 모았다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입법의 조속한 추진을 긍정적으로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당정 "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당정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2028년 100인 이상부터 단계 적용), 영세 사업장에 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500조원 규모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정의 문제의식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서 수급권 보호·엄격한 수탁자 책임·성과 평가 공개를 강조하는 정부 설명을 부각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민주당·정부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2028년 100인 이상부터), 영세 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당정 방침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500조원대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전면에 두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수급권 보호(엄격한 수탁자 책임), 계약형 개선을 통한 수익률 제고 등을 제도개선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30년 전사업장 확대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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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당정 "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새 창에서 열림)
  3. 한겨레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30년 전사업장 확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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