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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고위험상품도 규제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증권사가 거래금액에 연동해 혜택을 주거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를 과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상금·경품 등 거래금액 연동형 마케팅과 고위험상품 관련 유인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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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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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융당국(금감원·금투협)의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거래금액·거래횟수 연동 경품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대상 이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이벤트 과열이 단기·과당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 프레임을 강조하며, 실제 사례(ETF 거래대금 충족 상금 지급)로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허용해 거래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당국의 균형적 방침도 함께 부각한다.

    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고위험상품도 규제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증권사들이 거래금액·횟수 연동 현금/경품 이벤트로 투자자들의 과도한 단기매매를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는 비용·손실 위험이 커지는 반면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크게 얻는 구조를 문제로 제시한다(ETF 3조원 거래로 상금 3억 수령, 증권사 수수료 514억 등 사례 강조). 사실로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거래실적 연동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레버리지·파생·신용거래·해외투자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품 제공도 막는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수수료·이자 할인 등은 허용된다고 전한다. 논조는 ‘고가 경품 경쟁이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프레이밍으로 당국의 규제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상금 3억 받으려 ETF 3조원 거래…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증권사의 거래금액·거래횟수 연동 경품 이벤트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유인성 이벤트를 금지하는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이벤트 경쟁 과열이 단기·과당매매를 부추겨 투자자 손실 가능성과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이해상충을 차단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하려는 ‘투자자 보호’ 프레임으로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다만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허용해 거래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당국 방침도 함께 소개한다.

    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고위험상품도 규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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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고위험상품도 규제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상금 3억 받으려 ETF 3조원 거래…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 (새 창에서 열림)
  3. SBS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금지…고위험상품도 규제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증권사, ETF 등 판매 때 ‘현금 이벤트’ 앞으로 못한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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