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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으로 집중력 향상?…수험생 노린 부당광고 2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광고한 23개 업소를 부당광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해 제품을 판매했으며, 적발된 제품 중에는 청소년 카페인 섭취 권고량에 해당하는 수준의 카페인을 포함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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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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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식약처 발표를 중심으로,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집중력·학습능력 향상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체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보도는 적발 규모(판매량·금액)와 사용된 문구·해시태그 등 부당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해당 제품이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일부 제품의 카페인(과라나 추출물) 함유와 과다 섭취 시 부작용 및 권고량을 제시하며 소비자 주의와 당국의 단속 강화 방침을 부각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식약처 발표를 바탕으로, 수험생·학부모의 불안을 겨냥해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집중력 향상’ 등으로 포장한 23개 업체가 적발됐고 71억원어치를 판매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이러한 광고를 ‘부당광고’로 규정하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에 질병 예방·치료나 학습효과를 암시하고 인증마크까지 내거는 행태와 카페인 과다 섭취 위험을 강조한다. 또한 식약처의 경고(현혹되지 말 것, 증상 지속 시 전문의 상담)와 점검·엄정 조치 방침을 함께 부각한다.
SBS
SBS는 식약처 발표를 바탕으로 수능을 앞둔 수험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을 집중력·학습능력 향상이나 ADHD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3개 업체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해당 제품들이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과, 일부 제품의 카페인(과라나 추출물) 함유량이 청소년 권고 섭취량에 근접해 섭취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비자 경각심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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