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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유흥주점 접대' 게시글,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신영대 전 국회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정치적 표현으로서 비방 목적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 편집도 없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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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시민단체 대표가 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SNS에 올린 사건에서 항소심도 무죄가 유지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달한다(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등 사실관계). 논조/관점은 해당 게시글을 ‘공적 관심 사안’이자 공익을 위한 정치적 표현으로 보고,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악의적 편집도 없었다는 재판부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시민단체 대표가 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SNS에 올린 사건을 두고, 2심 재판부가 해당 게시글을 ‘악의적 편집이나 사실과 무관한 허위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표현의 범위 내이며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인(현직 국회의원·예비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일 경우 명예훼손보다 유권자의 알 권리·공익이 우선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시민단체 대표의 SNS 게시글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중심으로, 사진·언론보도와의 부합 및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사실관계로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표현을 ‘정치적 표현의 범위’와 ‘유권자가 알아야 할 공익’으로 정당화한 재판부 논리를 강조하며, 게시글의 과격함보다 공익성과 허위성 부재에 무게를 둔다.
[속보] “민주당 의원이 룸살롱서 접대부와 팔짱” 게시자 ‘무죄’… 法 “허위 아닌 사실” (새 창에서 열림)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시민단체 대표의 SNS 게시글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유지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해당 표현이 ‘현직 의원·예비후보의 유흥주점 동석’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 적시에 가깝고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게시글 내용, 신 전 의원의 해명, 1·2심 재판부가 사진·언론보도와의 부합 및 공익성을 근거로 허위·악의적 편집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룸살롱 간 게 팩트’라는 표현을 제목에 전면 배치하며,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공익과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 주장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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