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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한판 붙자"... 학폭 '야차룰'이 신종 놀이 된 청소년
청소년들 사이에서 ‘야차룰’이라 불리는 신종 학교폭력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보호장비 없이 싸우고 이를 촬영해 SNS에 유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일부는 후원금 요구나 광고·판매 링크 게시 등 수익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증가했고, 2026학년도에도 3~8월 160건이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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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야차룰’이 합의된 놀이처럼 포장되며 확산하고, 촬영·SNS 유포로 2차 피해까지 낳는 신종 학교폭력으로 문제화해 보도한다. 심의 건수 증가 통계와 함께 ‘합의해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촬영·유포 및 부추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프레임을 제시한다. 동시에 경찰·교육계(교육감협의회)의 예방교육 강화, 심의 기준 세분화, 영상 삭제·차단 공동대응, 교원 교육활동 보호 법 개정 추진 등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야차룰’을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중인 신종 학교폭력이자 SNS를 통한 ‘폭행→촬영→판매·유포’로 이어지는 돈벌이 수단으로 보도하며, 공개 플랫폼뿐 아니라 텔레그램 등 비공개 경로로의 유통이 피해 집계와 제재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한다(사실). 동시에 ‘합의된 싸움’이라는 인식으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점과, 성착취물 수준의 신속 삭제·유통 차단 및 플랫폼 책임 강화, 정부·경찰·민간 협력 필요성을 부각하는 경고·대책 촉구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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