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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증거 인멸·도망 염려"(종합)

대법원은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약 2개월 연장했다. 대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를 사유로 들었으며, 김 여사는 ‘매관매직’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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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결정을 중심으로, 구속 사유를 ‘증거 인멸·도망 염려’로 제시했다는 점과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 배경(구속 만료 임박, 파기환송 시 증거조사 필요, 장기형 선고로 인한 도주 우려)을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한다. 동시에 심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건강 악화·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변호인단 설명을 함께 전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흐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증거 인멸·도망 염려"(종합)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결정을 중심으로, 법원이 제시한 사유(증거인멸·도주 우려)와 절차(심문 진행, 발부 시각)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김 여사 측의 혐의 부인 발언과 건강 악화·방어권 보장 주장, 특검의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강조를 병치해 ‘구속 연장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 구도로 프레이밍한다.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간 2개월 연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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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증거 인멸·도망 염려"(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기간 2개월 연장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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