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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보수논객 지만원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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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지만원씨의 구속을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과 그 사유(증거 인멸·도망 우려)를 중심으로 전달하며, 혐의 내용을 ‘5·18 왜곡’ 및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으로 규정해 구체적 표현과 출간물까지 제시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을 ‘왜곡’으로 전제하고, 반복적 문제 행위와 과거 유죄 판결 이력을 함께 언급해 이번 구속의 맥락과 중대성을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허위 사실’로 전제하고, 이를 반복 유포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법원 판단(증거인멸·도주 우려)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영장 발부 사유, 유포 횟수(60여 차례), 사이트·책 출간, 과거 유죄 확정 전력 등을 제시하며, 논조/관점에서는 왜곡·명예훼손의 반복성과 법적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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