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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최장 8개월 연장…'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관련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구속은 11월 1일부터 우선 2개월 연장되고 선고 여부 등에 따라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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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SBS
  • 경향신문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되고, 절차상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법원 결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전면에 두고, 특검의 필요성 주장과 김 여사 측의 건강 악화·도주 우려 부재 주장 및 혐의 부인을 함께 병치해 구속 연장의 정당성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김건희 구속 최장 8개월 연장…'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그 사유로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들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특검의 직권 발부 요청과 변호인 측의 ‘별건 구속’ 주장, 김 씨의 건강상 치료 필요 주장 등을 함께 제시해 법정 공방 구도를 보여준다.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늘어 판결 전 석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김건희 구속 만료 4일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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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김건희 구속 최장 8개월 연장…'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새 창에서 열림)
  2. SBS김건희 구속 만료 4일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김건희 구속 기한 최장 8개월 연장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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