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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최장 8개월 연장…'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관련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구속은 11월 1일부터 우선 2개월 연장되고 선고 여부 등에 따라 최장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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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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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되고, 절차상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법원 결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전면에 두고, 특검의 필요성 주장과 김 여사 측의 건강 악화·도주 우려 부재 주장 및 혐의 부인을 함께 병치해 구속 연장의 정당성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SBS
SBS는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그 사유로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들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특검의 직권 발부 요청과 변호인 측의 ‘별건 구속’ 주장, 김 씨의 건강상 치료 필요 주장 등을 함께 제시해 법정 공방 구도를 보여준다.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늘어 판결 전 석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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