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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6기 중 멈춰 선 8기…고리 3·4호기 다시 돌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춘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해, 두 원전의 운전기간이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연장됐다. 다만 재가동은 설비 개선·정비와 규제기관의 검사·현장점검 등 후속 절차를 거친 뒤 가능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마친 뒤 순차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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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조선일보
  • 한국경제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원안위가 안전성 심사와 표결을 거쳐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했고,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돼 각각 2034·2035년까지 운전 가능해졌다는 절차·결과를 중심으로 사실을 정리한다. 동시에 KINS 심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수치, 설비 개선·정기검사 등 후속 점검을 상세히 제시하며 ‘안전성 확보’ 프레임을 강조하고, 한수원 측 발언을 인용해 안정적 전력공급·전력수요 대응·탄소중립 기여라는 정책적 의미도 부각한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내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 목표(종합)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중심 사실로 전하며, 한수원이 2027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을 목표로 후속 절차(설비 개선·정기검사 등)를 진행한다는 일정과 제도적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계속운전을 반도체·AI 등 전력수요 증가 대응, 안정적 전력 공급, 국가경제 기여 및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조치로 프레이밍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한수원 입장을 함께 강조한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한수원, 2027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 목표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원안위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해 내년 초 재가동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차적 셧다운’과 실제 발전 가능 기간 축소를 문제로 부각한다. 특히 한국의 계속운전 연장(10년)이 미·일(20년)보다 짧고 심사·정비로 가동 공백이 길어 비용(대체 LNG 운영 등)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허가 속도 개선 및 제도(연장기간 산정 방식·연장기간 확대) 변경 필요성을 제시하는 관점이다.

    고리 원전 3·4호기 내년 초 다시 가동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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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내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 목표(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한수원, 2027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 목표 (새 창에서 열림)
  3. 한국경제고리 원전 3·4호기 내년 초 다시 가동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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