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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금융위원회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처벌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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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금융위가 연 60% 초과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을 징역 10년·벌금 5억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와 제도 변화(현행 규정, 민사상 무효 규정)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처벌 강화가 민사상 제재 수준과 ‘궤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정부 측 설명을 덧붙이며 정책 취지를 부각한다. 서민금융 지원책(소액 장기대출)도 소개하되,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 규모·속도에 대해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며 미흡함을 지적한 발언을 함께 전해 보완 필요성을 드러낸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금융위가 연 60% 초과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해 처벌을 ‘징역 10년·벌금 5억원’으로 상향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와 법 개정 경과(최고금리 20%, 60% 초과 계약 무효, 기존 처벌 수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 대목을 함께 부각해, 처벌 강화와 별개로 포용금융 지원 규모·방식의 미흡함과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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