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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조희대 휴대전화 교체내역 조회…與황정아 "적법한 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출 자료에는 특정 기간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사찰 논란이 제기됐고, 자료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국회의 적법한 의결 절차에 따른 자료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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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과방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았고, 자료에 ‘변경 내역 없음’ 답변과 개인 번호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사찰·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황정아 의원이 국회법·증언감정법에 따른 적법한 의결 자료이며 의혹 시기에 한정한 확인이었다고 반박하고, 법원도 성역이 아니라는 ‘견제’ 프레임을 강조한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과방위가 국정감사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했고, 그 자료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되면서 사생활 침해·사찰 논란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한다. 동시에 자료 요구 당사자인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회법상 위원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자료’이며 사찰 프레임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대법원장도 견제 대상이라는 논리를 펴는 점을 비중 있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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