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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석방 무산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석방이 무산됐다. 대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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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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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증거 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해 석방이 무산됐다는 절차적 경과와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선고가 지연돼 기한 내 결론이 어려워진 상황, 특검의 영장 발부 요청, 민주당의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비판을 함께 전하며 ‘재판 지연→석방 가능성→추가 구속으로 차단’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한겨레
기사의 사실관계로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과정을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민주당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영장 발부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로 규정하면서도, 이는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니 대법원이 지연 없이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결론 내리고 더 무거운 책임에 걸맞은 판결을 해야 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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