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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15년 사실혼 관계…시한부 남편 사망 전 재산분할 받으려면

혼인신고 없이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남편 사망 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상담 사례가 소개됐다. 상담에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을 해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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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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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서울신문

출처 2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혼인신고 없이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례를 소개하며, 남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되기 어렵다는 법적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동시에 남편 사망 전에 사실혼을 소송으로 파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재산형성·폭언·폭행 등의 증거 확보를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법률 상담/실무 조언’ 프레임을 강조한다.

    혼인신고 안 한 15년 사실혼 관계…시한부 남편 사망 전 재산분할 받으려면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워홀에서 만나 15년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서 폭력·외도로 이별을 결심한 여성과,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사실혼 해소 시점’이 재산분할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사실혼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망 전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관계 유지 중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변호사 설명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감정적 사연을 법률 상담 프레임으로 전환해, 유언·보험수익자 지정·특별연고자 청구 가능성 및 입증자료·증거 확보 등 ‘실무적 대응’과 ‘신속한 절차 검토’를 강조한다.

    워홀서 만난 男과 ‘15년 동거’…이별 결심했는데 “나 암이래” 재산분할 어쩌나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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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혼인신고 안 한 15년 사실혼 관계…시한부 남편 사망 전 재산분할 받으려면 (새 창에서 열림)
  2. 서울신문워홀서 만난 男과 ‘15년 동거’…이별 결심했는데 “나 암이래” 재산분할 어쩌나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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