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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다른 동물도 못 키운다… 최대 5년 사육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대 동물의 분리·보호 및 반환 제한, 방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물병원·위탁업소에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의 유기 포함 등 처벌·관리 강화 조항이 포함됐으며 시행은 2027년 10월 28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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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서울신문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를 전하며, 중대한 동물학대범에 대해 법원이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소 단계에서도 지자체가 동물을 분리·보호하는 등 ‘재발 방지’ 장치가 처음으로 강제화됐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도한다. 또한 방임 제재 강화, 유기 범위 명확화, 맹견사육허가제 보완,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 제도 전반의 규제·관리 강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서 의미를 부각하며, 시행 시점과 처벌·과태료 수준 등 구체적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정보 전달형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내년 10월 시행을 중심으로, 중대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도입(최대 5년)과 방치·유기 처벌 범위 확대, 벌금·과태료 강화 등 규제 강화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그간 처벌 근거가 없던 방치 행위까지 제재가 가능해지는 점과 동물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개정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제도 보완·강화를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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