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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피해자 무죄판결 첫 활용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증거로 활용됐다.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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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금감원이 발급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의 형사 무죄 및 민사상 반환채권 인정에 활용된 첫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권리구제 성과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금감원이 무효확인서를 수사·소송 증거자료로 적극 지원하고, 불법추심 중단 및 AI 분석체계 반영·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확산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기관 입장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금감원이 발급하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돼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무죄 판단에 활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초고금리(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라는 제도 변화와 효과를 사실관계로 설명한다. 논조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상품권 판매’ 방식과 941.7%에 달하는 고금리 요구를 부각하며, 무효확인서가 수사·재판에서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 이자율 60% 초과 불법 사채 원금·이자 무효···금감원 ‘무효확인서’, 형사 재판 첫 활용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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