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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산업, 부동산개발·식품사업 분할…하림식품 신설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 하림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식품사업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결정해 신설법인 ‘하림식품’을 설립하기로 했다. 분할 후 존속법인 하림산업은 부동산 개발을, 하림식품은 식품 제조·가공 및 식자재 유통·물류 등을 맡으며, 하림지주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해 지배구조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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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서울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하림산업이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개발과 식품사업을 수평 인적분할해 존속법인(부동산개발)과 신설법인 하림식품(식품 제조·유통·물류)으로 나눈다는 절차와 일정(주총, 분할 완료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중립적이며, 분할 이후에도 하림지주가 두 법인 지분을 100% 보유해 지배구조와 주주 지분율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하림지주 완전 자회사 하림산업이 부동산 개발과 식품사업을 수평적 인적분할해 ‘하림식품’을 신설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등 부동산 개발 전담 체제 구축과 사업별 전문성·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회사 측 취지를 강조하며, 지배구조·주주 지분율 및 연결 재무제표상 영향이 없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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