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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불가…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을 제한하고, 65세 이전에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일정 요건 아래 신청을 허용한 옛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2명은 장애가 있음에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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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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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헌법재판소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 제한 조항을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설계 취지(65세 미만은 활동지원,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와 기존 수급자에 대한 예외 인정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다수의견이 ‘기존 수급자의 급여 감소 보전’이라는 합리적 이유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프레이밍을 제시하는 한편, 김씨 사례처럼 제도 접근이 어려웠던 ‘접근성 부재 집단’에 대한 반대의견과 시민단체의 ‘차별’ 비판 및 법 개정 촉구도 함께 비중 있게 소개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헌법재판소가 65세 이전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65세 이후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다수의견이 이를 장기요양 전환 시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 구분’으로 본 논리를 강조한다. 동시에 제도에 접근하지 못했던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2명의 반대의견과, 고령 장애인의 ‘지원 공백’ 해소 과제가 남았다는 점을 함께 부각해 논쟁 지점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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