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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하려면 성관계해야"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3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유사강간·피보호자간음 등)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이 제자의 신앙적 의존과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가 필요하다고 협박·세뇌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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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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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무속인이자 승려인 피고인이 제자의 종교적 신앙과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퇴마를 위해 성관계가 필요하다’고 겁을 주고 세뇌·협박하며 성폭행했다는 법원의 판단과 1심 선고(징역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방식과 피고인의 ‘합의된 관계’ 주장 및 법원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재판부가 지적한 위력 행사, 피해자의 큰 정신적 고통, 반성·피해 회복 부재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70대 무속인 겸 승려가 ‘퇴마’를 빌미로 제자의 신앙 의존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을 명령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공포를 주고 세뇌·협박하며 반복 범행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해, 사건을 권력관계와 신앙을 악용한 성범죄로 프레이밍한다.
[속보] “성관계 안 하면 가족에 나쁜 일 생겨”…퇴마한다며 30대 제자 성폭행한 70대 ‘징역 5년’ (새 창에서 열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무속인(승려)인 70대 남성이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제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성폭행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수사·재판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며, 징역 5년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등 처분을 사실적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스승이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무속 신앙 의존 관계를 이용해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법원의 판단, 그리고 ‘저항하지 못함=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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