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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5년간 못키운다…'신종펫숍' 규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되며,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펫호텔·동물병원 등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동물유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 등을 규제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공포·시행 일정과 주요 조항(중대 학대범 사육금지 최대 5년, 위탁 후 미인수의 유기 명확화, 생산업 허가 갱신제, ‘신종펫숍’ 규제 등)을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이번 개정이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체계 강화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이라는 정부의 취지를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는 규정 신설을 ‘규제 강화’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 개정 공포 및 내년 시행 내용을 중심으로, 중대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최대 5년 사육금지’ 도입과 방치·유기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점(먹이·물 미제공, 짧은 목줄, 혹서·혹한 휴식공간 미제공, 동물병원·펫호텔에 맡기고 미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시행 시점, 법원 명령 방식, 과태료·벌금 상향, 지자체 보호 대상 확대 등을 나열하며 제도 변화의 범위를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기존엔 ‘죽거나 다쳐야’ 학대로 인정돼 처벌 근거가 약했다는 한계를 짚고, 개정안이 동물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강화했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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