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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30%만 모집하고 '마감임박'…공정위, 시행사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민간임대아파트 예비 임차인(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률이 30% 안팎인데도 ‘마감임박’ 등으로 광고한 시행사 4곳(드림하우징·베네치아·해성산업개발·에이엠디)에 시정명령·공표명령(일부 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또한 이전 제재의 시정·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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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공정위 발표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미취득 사실을 숨긴 채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모집률이 30% 안팎인데도 ‘마감임박’으로 계약을 재촉한 시행사들의 광고를 ‘기만·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해 제재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는 소비자 재산권에 중대한 정보를 누락한 점과 ‘마감임박’ 프레이밍으로 소비자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을 핵심 문제로 강조하며, 시정·공표명령 및 드림하우징 고발, 향후 법 개정으로 유사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통해 규제 당국의 엄정 대응을 부각한다.

    아파트 입주자 30%만 모집하고 '마감임박'…공정위, 시행사 4곳 제재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이 인허가 미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으로 소비자를 압박한 점을 공정위가 기만·과장 광고로 판단해 시정·공표·통지명령 및 일부 고발까지 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관행을 ‘부당 광고’로 규정하고, 공정위의 엄중 제재와 향후 법 개정으로 회원 모집 금지 등 규제 강화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인허가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 민간임대 시행사 4곳, 공정위 제재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이 인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이를 숨기고,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 임박’ 등으로 소비자를 압박한 점을 공정위가 기만·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해 시정·통지·공표(드림하우징은 고발) 조치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공정위 판단을 강조하며, 온라인·현수막 등 광범위한 홍보 방식과 낮은 모집률 수치를 제시해 문제성을 부각한다. 또한 법 개정으로 향후 유사한 ‘승인 전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는 제도 변화까지 덧붙여 재발 방지 관점에서 사건을 위치시킨다.

    ‘마감 임박’이라더니 모집률 28%…민간임대 시행사 4곳 공정위 제재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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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아파트 입주자 30%만 모집하고 '마감임박'…공정위, 시행사 4곳 제재 (새 창에서 열림)
  2. 한국경제사업승인도 안받고 '마감임박' 광고… 민간임대 시행사 4곳 '철퇴'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인허가 숨기고 '마감임박' 광고… 민간임대 시행사 4곳, 공정위 제재 (새 창에서 열림)
  4. 한겨레‘마감 임박’이라더니 모집률 28%…민간임대 시행사 4곳 공정위 제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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