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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金여사 골프' 주진우 인용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청와대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발언을 인용해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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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을 향해, 사실 확인 없는 ‘따옴표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청와대의 문제 제기 프레임(검증 책임 방기, 면책특권 아님, 언론도 책임)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야당의 의혹 제기와 민주당의 반박·법적 대응 방침을 함께 소개하는 균형적 전달에 가깝다.
SBS
SBS는 청와대가 주진우 의원의 ‘김혜경 여사 골프’ 주장 인용 보도를 두고 사실 확인 없는 ‘따옴표 보도’가 검증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 자체는 확정하지 않고, 청와대가 언론의 무검증 확산을 문제 삼는 프레이밍(‘허위사실 유포’, ‘면책특권 아님’)과 민주당의 반박·법적 대응 예고까지 함께 소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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